▶NH소상공인 2차금융지원대출 (수탁보증)-집합제한업종임차소상공인 입니다 ,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소상공인2차 금융지원프로그램 연계상품으로 신용보증기금 방문없이 은행에서 보증신청부터 대출까지 가능한 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부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진행은? 대출대상은 사업기간 6개월 이상인 소기업중 개인사업자로 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 발급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사업장을 자기 명의로 유상 임차계약을 맺고 사용중인 기업, *정부나 지자체의 방역지침상 집합제한업종 또는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되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지원대상이 '영업제한'또는 '경여위기'인 경우에 함함)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지원유형이'영업제한'또는 '경영위..
2021년 10월 27일부터 이용이 가능해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려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조회하면 일단 해당이 되는지 알수 있구요 . 본인인증후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 손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9년 7월 ~9월 대비 , 21년 7월~9월 동안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집합금지는 다중이용시설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영업시간제한은 다중이용시설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소기업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가 120억 ~10익이하의 사업체로 제조, 과업,건설, 운송업은 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2021년 8월 1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지원대상 및 내용은 아래 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 근로자수 무관)로 매출규모는 매출액이 소기업으로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이하여야 합니다 , 음식/숙박/학원은 10억원, 도소매는 50억원등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6월 30일이전이어야 하며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며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