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알아보기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 소상공인
- 2021. 10. 28.
2021년 10월 27일부터 이용이 가능해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려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조회하면 일단 해당이 되는지 알수 있구요 . 본인인증후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
손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9년 7월 ~9월 대비 , 21년 7월~9월 동안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집합금지는 다중이용시설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영업시간제한은 다중이용시설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소기업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가 120억 ~10익이하의 사업체로 제조, 과업,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
폐업자도 폐업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그리고 이의신청을 진행할수 있는데요 .
지급절차는 다음과같습니다
신속보상 ->온라인신청>산전산정된보상금확인 ->동의->지급
확인보상.->온라인신청->산전산정된 보상금확인->부동의->서류제출 ->산정.심의->금액확인->지급
확인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도 부동의를 하게되면 이때 이의신청을 다시 할수 있습니다 .
신속보상 신청은 ?
온라인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11월 3일부터 가능하구요 온라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후 별도 서류 제출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 군. 구청에서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확인보상신청은?
온라인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11월 10일부터 진행하면 되구요
온라인으로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증빙서류 확인보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의신청방법은?
확인보상신청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확인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할수 있구요 온라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증빙서류를 업로드하고 오프라인은 사업장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증빙서류,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보상금산정방식은 ?
일평균손실액(19년대비 21년 동월 일평균매출감소액x19년 영업이익률 +19년 매출액대비 인건비 임차료비중) x방역조치 이행일수 x보정률 로 계산하면 됩니다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원에서 최소 10만원입니다
손실보상산정예시입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손실보상은 사업장별 개별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며 다수사업장을 운영하여도 사업장별로 산정된 보상금의 합계를 지급받습니다
보상금산정기준은 19년 동기간 대비 21년 7~9월 동안의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산정합니다
.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를 보상금 산정 시 반영하며 보정률의 경우 코로나19로 모든 업종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직접적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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