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1차 2차 지급대상 신청 알아보자
- 소상공인
- 2021. 8. 16.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2021년 8월 1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지원대상 및 내용은 아래 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 근로자수 무관)로 매출규모는 매출액이 소기업으로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이하여야 합니다 , 음식/숙박/학원은 10억원, 도소매는 50억원등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6월 30일이전이어야 하며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며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시 반기별 비교등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①2019년부터 2020년까지 ,
②2019년 상반기부터 2020년상반기까지,
③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하반기까지 ,
④ 2019년 상반기부터 2021년상반기까지,
⑤2020년 상반기부터2021년 상반기까지,
⑥2020년상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⑦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
⑧2020년 하반기부터 2021상반기까지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에게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매출비교를 적용합니다
여기까지는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요건입니다 ..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은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지며 장기는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기간 중 총 6주이상 집합금지를 한경우이며 단기는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를 한 업종입니다 . 집합금지 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0~3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영업제한은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이 해당되며 기간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동안입니다 .
장기는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13주이상 영업제한일경우이며 단기는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13주미만 영업제한이 해당됩니다 .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900~200만원이 지원됩니다
경영위기는 업종 매출감소율이 10%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이 해당되며 금지/제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이상 감소한 13개분야 277업종으로 업종의 매출감소율및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16개구간으로 세분화 하여 400~40만원을 지급합니다 .
다수의 사업체를 가진 1인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여러사업체 운영시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이내에서 4개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은 8월 30일부터 실시되며 공동대표일경우에는 대표자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확인지급(9월말)으로 진행합니다 . 나머지 공동대표의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포털사이트 희망회복자금 또는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을 입력하면 접속할수 있습니다
1차 신속지급은 8월 17일부터 이며 2차신속지급은 8월 30일부터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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