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 중복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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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급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상'소기업'으로 넓어졌으며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수 기준이 없어 5인이상 사업체도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됩니다 .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지급대상에 제외됩니다 

'스포츠 예술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연매출액 30억원까지 지급될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와 제한 업종외에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 적용되는 연 매출액 또한 기존 4억원이하에서 10억원이하로 상향됩니다 

3차 재난 지원금 지급대상이 확정된 지난해 12월이후 새로 창업한 업체도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며 정부는 그 규모를 33만 7천개로 예상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지원유형은 이전 버팀목자금보다 세분했습니다 .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금지 연장

집합금지 연장(21년 1월 2일 방역지침) 업종은 실내체육시설,노래방, 유흥시설등 11종으로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집합금지 완화

금지->제한전환(21년 1월 2일 방역지침) 업종은 학원 겨울스포츠시설등 2종이며 4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집합금지의 경우 올해에도 금지조치가 지속하면 '집합금지(연장)으로 금지조치가 제한조치로 하향됐으면 '집합금지(완화)로 분류됩니다 

집합제한 

2월14일까지 집합제한지속으로 식당,카페,숙박, 피시방등 10종입니다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일반업종

경영위기 업종평균 매출 20%이상감소등으로 여행 항공 영화제작 전세버스 운송업 공연등 10종입니다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매출감소는 사업체별매출감소로 일반업종입니다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일반업종은 업종평균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여행 공연업등을 추린'경영위기 업종'을 신설해 '일반(경영위기)로 그외는 일반(매출감소)로 분류합니다 

지원유형이 세분되면서 단가도 상승했는데 집합금지연장은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는 400만원 집합제한은 300만원 일반경영위기는 200만원 일반 매출감소는 100만원입니다 

한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경우 피해 사업장수를 고려한 추가지원도 이루어집니다  한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2개면 지원금액이 50% 추가되고 3개면 80% 4개이상은 100%증액됩니다

집합금지 (연장) 사업장을 4개이상 운영하는 사업자는 최대 1천만원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을수 있겠죠  사업자가 각각 다른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할경우 어떻게 자금을 지급할지등 세부기준은 마련중입니다 

반면 집합제한업종중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사업자에게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전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와 제한업종경우 매출증감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대상이 었으나 정부는 집합제한과 일반업종 지급여부를 가릴 매출증감은 지난 25일 마감된 국세청의 2020년 부가세매출신고와 2019년 부가세 매출신고 비교를 통해 확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중인 노점상(도로점용허가 영업신고 지자체등록 상인회가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노점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혜택도 있습니다 기간은 3개월이며 감면율은 금지업종 50% 제한업종 30%로 최대 18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됩니다 

특고 .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규100만원이고 기존 수혜자는 50만원입니다 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자금은 70만원이며 방문돌봄서비시종사자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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