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신청 알아보기
- 소상공인
- 2022. 5. 30.
2022년 7월 14일~2022년 8월 26일
소상공인 폐업재도전
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폐업기준일은
2021년 12월 17일~ 2022년 5월 31일이며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동대표이며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폐업을 여러번 하였어도
대표자기준 1명에게 1회에
한해 지급합니다
신청은 포털사이트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폐업재도전지원금'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후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교육은 10차시, 5시간을
2022년 8월 26일까지
필히 이수합니다
2022년 6월 1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신속지급대상이 아니었다면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자세한내용은 아래 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사이트에서 확인지급 신청때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사이트에서도 체크가 되어있으니 해당 서류준비해서 업로드 하면 됩니다
▶확인지급 신청때 준비해야하는 서류이며 사이트 신청때 체크되어있는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 예를 들면 신규신청이라면 확인지급 신청때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란에 체크되어있습니다
▶확인지급신청시 온라인신청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확인지급신청시 예약후 방문신청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이 2022년 6월 9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5부제로 우선 시행이 되며 하한액을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자세한내용은 자료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드디어 확정이 되어 3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안을 심의 의결키로 하여 빠르면 30일오후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될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 사업체에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같은해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 이번 지원금에는 여태 재난지원금에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등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이 되지 않을때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
과세인프라 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중에서 2020년 8월 16일이후 영업시간제한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점을 고려해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부가세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없어 영업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면 제외됩니다 .,
▶지원금액은?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하며 여행업등 매출감소율 40%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됩니다 .
참고로 상향지원업종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등의 50여개 업종을 말합니다
▶신청및 지급은? 신속지원과 확인지급 이의신청
신청은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하며 이 중 공동대표 운영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신속지급대상자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하며 동시접속의 혼란을 막기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31일에는 사업자등록 번호 홀수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첫이틀간은 홀짝제에 맞는 날짜에만 신청가능하며 6월 1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중이라면 6월 2일 안내문자가 밠송됩니다
지급은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참고로 .. 신속지급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하며 확인지급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첨부합니다
지급은 신청당일지급이되며 오후 7시까지 신청할겨우 당일지급이 되며 5월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됩니다
▶이의신청
대상은 확인지급 후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이며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중 예정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장방문 신청접수도 병행합니다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사업의 효육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등에 제공될수 있으며 일체 반납치 않습니다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특수형태 고용근로자 프리랜서 저소득문화예술인을
위한 활동지원금은 최종 2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6~7월경 지급받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은 2021년 12월 31일기준으로 영업중인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입니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중신용자라면 3천만원한도내에서 최대 7%의 금리 대출로 전환할수 있고 장기연체중인 개인사업자는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감면받습니다
▶법인택시와 버스기사 지원금은 소득안정자금으로 정부안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금도 당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되며 70만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실 채무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액은 기존 7000억원에서 1조 1000원으로 늘어나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해 1000억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코로나 19격리치료비 사망자장례비 파견의료인력의 인건비 등 방역예산도 정부안보다 1천억원 늘어납니다
▶ 어업인의 유류비 지원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2백만원이 배정됩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지정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참고하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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