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신청서류/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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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입원 격리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고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수 있는데요 ...

처음 코로나 자가격리때는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를 하였으나 현재는 7일정도로 변경이 되면서 생활지원금액도 조정이 되고 3월 16일부터 한번더 변경이 되어 지원금이 많이 단촐해졌습니다 . 

 

★3월 16일 전에 코로나를 확진 받았다면 변경전 지원금으로 지급받아볼수 있고 3월 16일부터 확진문자를 받았다면 간소해진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확진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보니 사망자수도 많이 늘었고 생활지원금 입금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해요 . 

 

코로나 19 생활지원금은 코로나 19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예전에는 통지서를 서류로 제공이 되었으나 현재는 문자로 통보가 됩니다 .

★지원금 신청시 문자받은내역을 보여주면되구요  보건소에서 이미 확진자 정보가 주민센터에 제공이 되어있기때문에 확인절차입니다 .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이 되며 7일 격리기준에 따라 

★3월 16일 전에 확진이 되었다면 1인 244,370원 2인 413.000원 3인 532.000원 4인 652,400원 5인 777,700원 8인 886.830원이 지급됩니다

★3월 16일부터 확진이 되었다면 7일 격리기준에 따라 1인 100.000원 2인이상부터는 150,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참고로 격리해제후 3개월에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근데 3개월 초과해서 뒤늦게 신청하신분들도 동사무에서 접수해주셨다고해요 .

정확한 생활지원비 관련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가족구성원까지 함께 신청하려면 등본도 함께 준비하면 되며. 미성년자녀는 성인보호자의  통장으로 함께 신청할수 있습니다 .

7일간 격리를 하지만 격리해제가 되고나서도 증상이 남아있고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뜬다면 미성년 자녀일 경우 담임선생님과 상담후 등교일정을 조정할수 있습니다 . 학교측 재량이라고 해요 . 

 

그리고 동네 병원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양성이 나왔을때는 추가 pcr검사 없이 확진으로 간주합니다 .

검사받은 의료기간에서 치료하며 60세 이상은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처방을 받을수 있습니다 . 동네 병원 의원 확진환자는 보건소에 신고가 되며 역학조사후 재택치료가 결정됩니다 .또한 3월 8일부터 일반병실 , 투석/분만/수술실에서도 코로나 환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어 격리기간 중 사망하였거나 사망후 코로나19가 확인된경우 코로나 19 장례대상이 됩니다

. 화장후 장례를 지내거나 방역조치엄수하에 장례를 지낸뒤 화장하시는것을 권고하며 유족의 동의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격리해제후 사망한 경우는 일반적인 장례절차를 따릅니다 .

코로나 19 전파방지를 위해 관련지침 및 법령에 따라 장사를 지낸경우 전파방지비용 및 장례비용을 지원하며 격리중 사망자로 선화장 후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후하에 장례 후 장시 장례지원비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에 지급 신청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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