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 일반재산& 금융재산 인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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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재산기준 완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포함))에 대해 공제할수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지급할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기준을 인상합니다 .

 

일반재산합계액 인상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를 들자면 서울시에 사는 oo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 8천만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원을 공제하면 2억 3천만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융재산은?

조회된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중위소득 65%->100% 상당) 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합니다 

예를 들자면 충청도에 사는 4인가구 oo씨는 자녀의 학비및 생계등을 위해 저축하였던 1천만원이 있으나 당초기준( 공제 적용전 9,32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공제적용전 11,121,000원)에 충족하게 되어 지원금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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