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금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급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상'소기업'으로 넓어졌으며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수 기준이 없어 5인이상 사업체도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됩니다 .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지급대상에 제외됩니다 '스포츠 예술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연매출액 30억원까지 지급될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와 제한 업종외에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 적용되는 연 매출액 또한 기존 4억원이하에서 10억원이하로 상향됩니다 3차 재난 지원금 지급대상이 확정된 지난해 12월이후 새로 창업한 업체도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며 정부는 그 규모를 33만 7천개로 예상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지원유형은 이전 버팀목자금보다 세분했습니다 .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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