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알아보기
- 소상공인
-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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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부터 시행된 저신용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려해요 .
지원대상은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매출20%이상감소 ) 업종 소상공인 중 신청시점 기준 nice평가평정보의 개인신용평점 744점이하 (구 신용등급 6등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소상공인입니다 .
세금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 부정신청 및 소상공인이 아닐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단에서 접수 및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여부 확인후 직접대출이 시행되구요 접수기간은 2021년 7월 5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입니다
첫 주 7월5일부터 7월 9일까지는 대표자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이 되며 7월 10일 오전 9시 이후부터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24시간 접수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천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1.5%의고정금리입니다 . 6개월의 이자는 상환이 유예되지만 유예된이자는 대출시행 7~12개월째에 납부를 해야합니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분할상환의 방식이며 개인사업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진행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 진행후 승인되면 지역센터방문해서 대면약정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긴급대출 간략하게 정리해보았구요 ~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출종류는 다양하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참고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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