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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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의 내용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아마도 이번달 말쯤이면 확정된 내용을 알수 있을듯하구요 . 8월중에 재난지원금을 받아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만해봅니다 . 전국민이 받을수 있을지 기대도 하였으나 기준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아 의견만 분분한거같구요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어느정도 기준이 잡힌듯해요 

정부가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차 재난지원금' 즉 ... 현금 또는 현금성 직접 지원으로 15조 7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3조 9천억원이 '소상공인 피해지원' 으로 쓰일 지원금인데요 ...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의 대부분인 약 3조 3천억원은 그동안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추가 지원키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입니다 .

'희망회복자금'은 4차 재난지원금때의 '버팀목 플러스자금'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그보다 더 세분화되어 지원금액도 전반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지원대상:희망회복자금의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한번이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조치를 받은 업종과 코로나19로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소기업 약 113만 명입니다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을 지난달 말까지 방역조치를 겪은 기간에 따라 각각 장기와단기로 구분하여 장.단기 경계선으로 15주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영위기업종 또한 매출감소가 40%이상인 그룹(여행업 공연업) 과 '20%이상 40%미만' 그룹(전세버스)등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지난해 매출액 규모에 따른 분류 네종류가 더해지면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지원유형은 총 24개로 늘어납니다

집합금지및 영업제한조치로 지원금을 받게될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약 96만명입니다 .

4차재난지원금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 유형은 '집합금지 연장' '집합금지 완화'집합제한(영업제한) ''일반업종 경영위기' '일반업종 매출감소'등  이었습니다

지급금액:202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집합금지 장기'에[ 해당한다면 업소당 희망회복자금 지원최고액은 900만원이 되며 3000명정도입니다 

같은업종이어도 집합금지기간이 짧고 연매출이 8000만원미만이면 300만원을 받습니다  . 

이번 희망회복자금 지원 최저액은 지난해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면서 매출이 40%미만으로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지원되는 100만원이며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증감과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유흥업종 등 집합금지

4억이상 매출 : 장기 900만 /단기 700만 

2억 ~4억 매출 : 장기 700만 /단기 500만

8000만 ~2억 매출 :장기 500만/ 단기 400만 

8000만 미만 매출 :장기 400만/ 단기 300만

음식점등 영업제한 

4억이상 매출 :장기 500만 단기 400만

2억 ~4억 매출 :장기 400만/단기 300만

8000만~2억 매출: 장기 300만 /단기 250만

8000만 미만 :장기 250만 /단기 200만

유흥업종은 집합금지에 해당돼 지원금이 가장 크며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이상이라면 집합금지 기간이 장기와 단기를 기준으로 900또는 70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방역조치는 받지 않았지만 매출 감소폭이 큰 경영위기 업종에도 지원을 이어갑니다 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여행업 공연등에는 150~300만원을 매출이 20%이상 40%미만감소한 전세버스등에는 100만~250만원을 지원합니다

영업제한업종과 경영위기업종은 국세신고 자료등을 통해 매출감소가 확인되어야하며 정부는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감소했으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매출증감비교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9년 -20년 

19년 상반기-20년 상반기

19년하반기-20년하반기

20년상반기-21년상반기

20년상반기-20년하반기

19년상반기-21년상반기

이가운데에서 하나라도 매출감소가 확인되면 재난지원금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버팀목플러스자금때는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가20%미만이어도 1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이번 희망회복자금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한명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피해사업장수를 고려한 추가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와같은 절차로 진행될예정이며 정부가 행정자료로 추린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전용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이용할수 있습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증빙서류를 준비해 이의제기를 할수도 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외에도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정책자금등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저신용 소상공인대출/ 정책자금 지원 알아보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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