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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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진행도중 연봉이 오르거나 가입조건을 벗어나게 되면 중도해지가 되며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복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단 근로소득공제금, 탈수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등은 추가지급이 됩니다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도 보완을 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에서 제외가 될수도 있어 필히 꼼꼼하게 챙겨서 준비해야합니다 .

▶필수제출서류

 

▶추가제출서류

 

▶아래 사례에 해당이 된다면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합니다 .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상황에 따른 타 사업가입가능여부 참고하세요

 

▶다음의 경우에는 환수해지됩니다 

  • 가입자가 통장가입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경우에는 환수해지됩니다 . 단 확인조사결과를 시군구가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경우에는 구제 가능합니다 . 가입후 3개월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전 적립중지 신청없이 본인적립금을  6개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 교육이수 기준 미달시 환수해지
  • 국가공인자격증 (통장가입이후에 한함) 미취득시 환수해지 
  • 본인(가입자) 사망시 압류, 가압류, 만기전 본인 요청시 환수해지 
  • 사업참여중 가구가 생계, 의료수급자 책정시 환수해지됩니다 .
  • 지급해지 사유 발생후 6개월 이내 해지서류 미제출시 환수해지 (지급해지 사유) 3년만기 소득기준 초과등 
  • 사용용도를 미증빙한 경우 환수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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