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 기간 지급시기 중복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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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가족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여도 부모급여는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대상은?

2023년 1월부터 만 0세 ~ 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시 만 0세와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차액인 18만 6000원은 현금으로 계좌 입금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급시기는?

1월 25일부터 시작하여 매달 25일에 부모급여를 받아볼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은?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합니다  부모가 방문신청하게 되면 주소지와는 상관없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누리집을 통해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하게 되면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경우에만 신청할수 있고 그외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도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는 대법원온라인출생신고->'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로 자동연계되어 일괄신청합니다 .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출생신고서 제출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 참고로 출생일을 포함한 60일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되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로 변경신청합니다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는 더유리한 방식을 따져 선택합니다 

 

  •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22년 2월생~ 22년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을수 있는 은행계좌를 등록해야합니다 .

 

  • 계좌정보는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복지로사이트에 입력하며 방문등록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 사전안내문 또는 문자로 이러한 안내를 미리 받아볼수 있습니다 .

 

지급방법/시기는?

2022년 1월 25일부터 매달 25일에 입금되며 신청이 늦어 당월 25일에 받지못하면 다음달 25일에 받을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바우처로 지급되며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급되고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

그외에도 

영아수당 수급자에 해당되면 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받아볼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그만두면 퇴소후 부모급여(현금)으로 변경신청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는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 둘중 유리한쪽으로 하나를 선택합니다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수 있습니다 .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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