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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요건 제외대상 알아보기

inforrnation 2022. 5. 2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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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현재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지만 모든 분들이 지원대상이 되는건 아니며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아볼수 있는데요 

 

장려금 신청대상은 ?

다음과같습니다 

2021년에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이 있으며 가구 소득 재산 이렇게 세가지 자격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단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이거나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가능합니다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포함)는 장려금 대상에서 일단 제외됩니다 .

 

 수급자격 중 가구요건은 ?

2021년 12월 31일기준 아래 유형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2021년 연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2021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에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으로 03년 1월 2일이후 출생하고 연간소득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51년 12월 31일 이전출생하고 연간소득은 100만원이하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표상의동거가족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중 소득요건은?

2021년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세전)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연간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 이 모두를 합한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미만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4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위의 총소득기준금액을 제외한 모든 수급자격이 동일합니다 ,

수급자격 중 재산요건은?

2021년 6월1일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가액에서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영업용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포함) , 금융자산(예적금등) 유가증권(주식 채권등)  회원권(골프 콘도)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아파트 분양권 등) 주택담보대출등은 부채에 해당하므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 전세금은 주택의 기준시가x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금액, 상가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경우 산정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5월 초 모바일안내문 또는 우편으로 받았을경우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전자신청하면 되구요 

 

모바일홈텍스 ,인터넷홈텍스 ,ARS 1544994를 이용하면 됩니다 

 

홈택스 (모바일):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정기)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홈택스 (PC) : 복지 이음(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조회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이며 2021년 전체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에 6월 1일 ~11월 30일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금액의 10%를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를 운영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가능하고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경우에는 정기신청만 할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분의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까지이나 올해는 8월 말에 지급예정입니다

 

기한후 신청에 대한 지급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장려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우체국수령)으로 지급되며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등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나 토스는 장려금 수급계좌로 지정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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