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 필요서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햇살론15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되었으며 연소득은 4500만원이하, 신용점수는 하위 10% 이하 (kcb 670,ncb724) 의 최저신용자를 말합니다
참고로 햇살론 15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4500만원이하이면서 신용평점하위 20%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도는?
동일인에게 최대 1000만원이며 처음 대출시 500만원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시 추가로 대출할수 있습니다 . 특례보증 상품의 기본금리는 15.9%%이며 햇살론과 동일합니다
상환방식은?
3년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이며 거치는 최대 1년동안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최대 6년의 상환(거치기간 1년포함)기간동안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으면 최대 6% 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춰 마지막해에는 최저 9.9%까지 낮출수 있습니다
3년선택시에는 3%씩, 5년선택시에는 1.5%씩 해마다 금리인하혜택이 있습니다
진행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 신청을 한뒤 약정을 체결하고 금융사에서 대출받는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출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모바일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하여 보증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15을 받을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후 승인이 거절된다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가능여부를 심사합니다 .
이후 약정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사의 모바일 앱이나 오프라인 창구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29일부터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웰컴저축은행,하나저축,DB저축,NH저축은행에서도 접수가 시작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신한저축, 우리금융저축, BNK저축, IBK저축, KB저축은행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환방식은 최대 6년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의 방식으로 상환할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1년은 선택이므로 거치기간없이 바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할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은 필수로 이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