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자산형성대책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정리
청년자산형성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청년기준은 기존 유사정부 정책 기준인 만 19~만 39세로 적용될예정입니다
▶청년자산형성대책은 세가지로 나누어지며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내용을 달리합니다 .
소득구간1:소득이 최저임금 (월 182만원) 보다 낮거나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488만원)이하인 소득구간1 소속 청년의 경우 저축액 10만원에 대해 정부도 10만원씩의 저축을 지원하며 기간은 최대 3년 지원금 총액은 360만원입니다
이계좌의 이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붙혀질예정입니다 알바생이나 과외생도 대부분 포함예정이며 이자금액까지 더해진다면 750만원의 자산형성을 할수 있습니다
소득구간2:소득구간2에 해당하는 약 월183~ 274만원(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의 청년소득자에게는 저축시 정부가 시중이자에 적금기간에 따라 추가 2~4%의 금리를 지원합니다
소득구간3:소득구간3에 해당하는 고소득청년의 경우 높은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을 도입해 연말정산에서 더많은 돈을 환급받을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그외에도 정부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 대학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전세임대주택 약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합니다
청년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수 있는 기간도 올해말에서 2023년 말로 2년 연장됩니다 .
2018년 7월에 신설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 기능에 더해 1.5%포인트의 우대금리적용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포함된 금융상품으로 가입가능한 연소득제한도 3000만원이하에서 360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
또한 군 장병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중인 장병내일준비적금제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월 최대 40만원 한도로 연 5%의 금리를 보장하는 금융상품이며 정부는 1%포인트의 추가금리를 지급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