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에너지바우처 지원/제외대상 ,신청방법, 잔액조회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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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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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국민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lpg, 연탄을 구입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22년 한시) 급여수급자중에서 65세이상의 노인,만 6세미만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세대입니다 .
신청접수는?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본인또는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포털에 신청을합니다 . 복지로 접속후 상단메뉴에서 서비스신청 클릭, 복지서비스신청클릭, 에너지바우처 이런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 주거/교육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2022년 7월 부터 신청및 상향지원금액이 적용됩니다 .
- 거동이 불편하다면 담당공무원이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 12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하절기 2022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는 2022년 10월 12일~ 20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
바우처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022년도 총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며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최대 45000원까지 당겨쓸수 있습니다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단위로 지원하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여러명이 한 세대에 살더라도 1개의 세대로 인정됩니다 . 지원금액은 대상으로 선정된 세대의 전체 세대원수로 산정이 되며 1인, 2인, 3인, 4인이상 등 4가지로 분류되어 산정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지원방식은? 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이 됩니다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여름철에는 전기,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합니다 ,. 그리고 선택한 에너지의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자동차감됩니다 .
-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은 등유, lpg, 연탄을 주로사용하는가구 입니다 , 전기 도시가스도 가능합니다 . 읍면동에서 신청후 은행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구입합니다 . 등유 lpg연탄은 가까운 가맹점방문하여 구입하며 전기와 도시가스는 해당영업소에 전화문의합니다 .
지원제외대상은?
세대원모두가 보장시설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중에서 퇴원자가 있다면 신청가능)
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한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022년 10월 ~ 를 지급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자 (세대)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는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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