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 희망리턴 패키지 알아보기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지원대상은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입니다 .
경영개선지원
신청자격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경영위기 판별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경영진단을 통한 경영개선교육 또는 사업화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합니다
- 매출액은 전년대비 20% 감소 도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중인자입니다
- 나이스 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5등급 미만자
- 최근 3년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입니다
- 코로나 경영위기등으로 매출액 감소폭이 큰 2019년 대비 20% 이상 소상공인
지원내용은?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으며 23년 3월중 공고예정입니다
원스톱폐업지원.
신청자격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고일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은 이미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하며 채무조정은 이미 폐업하여도 날짜에 상관없습니다 . 점포철거비지원은 이미 폐업한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인 18년 이후인 경우 지원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은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은 위 자격요건을 갗춘 소상공인의 배우자입니다 .(사업관련채무에 한함)
지원내용은?
신청은?
2023년 1월 1일부터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4개분야중에서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류 ?
재취업지원
신청자격은?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이미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경우 지원하며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된 사업체의 대표이며 전직기초심화 특화교육의 경우 만 69세 이하까지 지원하며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합니다 , 폐업소상공인의 배우자로 한정합니다 .
지원내용은 ?
폐업(예정)소상공인의 취업 역량강화 및 전직장려수당을 지원합니다
필요서류 ?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접수합니다
재창업지원
신청자격?
재창업의지와 성장가능성인 높은 폐업(예정)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일기준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자로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원합니다
폐업한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이어도 신규 창업분야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입니다
재창업의지와 성장가능성이 높은 폐업소상공인으로 사업완료후 사업모델 발굴및 사업자등록을 희망하는 자입니다
지원내용은?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접수하며 23년 3월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