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알아보기(신청대상/신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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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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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대상 및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대상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이상 가입 1인자영업자 중 각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비,.장례비, 혼례비 , 부모용야비,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기준으로 296만원 이하입니다 .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등 근로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2023년 기준 361만원) 이하입니다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이며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로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 2023년 기준 27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 다만 고용위기지역및 특별고용지원업종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23년 기준 253만원)이하
소액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이며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23년 기준 270만원) 이하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금액의 70%(2023년 기준 253만원) 이하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의료비,장례비,혼례비,부모요양비,임금감소생계비,소액생계비,자녀학자금,자녀양육비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하세요
생활안정자금은 아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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