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무직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연장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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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무직자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해서 소득이 없어도 더 나은미래를 위해 은행의 힘을 빌려 좀더 나은 환경의 집을 구할수도 있는데요 . 소득증빙이 되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좀더 수월할수 있지만 카카오뱅크에서는 무직인상태라도 어느정도의 제한적인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여 조건정리해볼까 합니다 . 물론 무직아니라도 직장인이나 사업자도 이용할수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은 카카오뱅크 어플을설치하고 계좌개설후 시작할수 있습니다 . 모바일대출인 셈인데요 . 조건에 만족하고 승인이되고 필요한서류가 제출이 된다면 대출은 그리 어렵지 않겠죠 . 

▶무직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나이제한)

카카오뱅크 무직자 전세자금대출 전월세보증금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4세이하의 내국인이어야 하고 근로소득자 (재직기간 무관) 사업자소득자, 기타소득자 또는 무소득자이면 가능합니다 잔금일기준 만 34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어야 하고 연소득이 7천만원이하여야 합니다 . (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납입한 세대주여야하며 (다만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업소 생략가능)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임차보증금이 5억원이하 ,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공동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이어야 합니다

연체 , 부도정보, 회생 파산 면책 금융사기 관련기록 등이 없어야 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타금융기관에 전(월)세 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주택 조건

조건이 좀 많죠 위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무직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데요 ,.,,대상주택에 관한 조건도 있습니다

대상주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다가구주택,단독주택,주거용오피스텔 등)으로

다음중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

임차대상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가) 압류등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

미등기건물(다만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내의 신규분양인경우는 가능)

무허가건물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법인소유주택 (다만 공공주택사업자,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 소유인경우는 가능)

▶대출한도/보증한도소진시 제한될수있음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범위내에서 최대 7000만원이며 최소대출가능금액은 500만원이상이고 계약금 중도금은 대출한도에서 차감됩니다 한국주택공사의 보증한도 소진 시 상품가입 및 서류제출이 제한될수있습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및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이상 3년이내이며 임대차계약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상환방법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으로 대출기간중에는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합니다 .

▶제출서류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인경우) 이지만 .. 이러한 서류들은 모두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대신하므로 따로준비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제출해야하는 이미지 서류는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납입영수증은 이미지서류로 제출해야하고 추가로 서류가 더 필요할수 있습니다

▶연장대상/기간/보유주택여부/필요서류

연장대상은 만 34세 이하라면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3년이내로 기간연장이 가능하고 만 35세이상은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3년이내로 1회에 한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단 대출만기일을 기준으로 만 39세를 초과하여 기간연장은 불가합니다 )

연장기간은 대출만기 30일전부터 카카오뱅크앱에서 전월세 보증금대출 기간연장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 대출금액의 증액은 불가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혹은 전액상환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보유주택에 따라 전월세보증금대출 기간이 연장이 불가합니다 .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부부합산 2주택이상을 보유하였을때 또는 시세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였을때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였을때 대출금전액상환해야합니다 .

기간연장시 필요한서류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기존주소지에서 구도로 재계약한경우는 제외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카카오뱅크의 무직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정리해보았구요 . 한도가 소진되면 서류제출이 불가할수 있고 . 원활한 서류접수를 위해 1일 접수량은 제한되고 있다고해요 시간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전부터 1일이전까지 이며 (06~23시까지) 서류제출가능시간은 평일 08~22시 , 토요일은 08~22시 이므로 헷갈리지 않아야 겠어요 . 일요일공휴일은 제출 불가라고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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