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계산, 자격, 바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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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하며 재취업이 되자마자 신청하는게 아닌 12개월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업 운영후 신청할수 있습니다 .

 

즉 재취업하고  1년후 신청할수 있는데  이때 실업급여 수급기간인 120일 ~ 270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전에 재취업을 해야합니다 . 

 

본인의 실업급여수급기간이  120일이면 60일이상이 남아야하고 270일이면 135일이상이 남은상태에서 재취업해야 수당을 받을수 있는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절반이 받을수 있는 수당에 해당됩니다 .

예를들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0일이면 절반인 60일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어야 하고 90일쯤에 재취업이 되었다면 90일의 절반인 45일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급여일수  2분의 1이상을 남긴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끊김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건설 일용근로자는 재취업한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이상 일용근로하며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는 대기기간 (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 이때 대기기간 7일은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처음 7일간은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데 이기간을 뜻하며 소정급여일수는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는 일수를 말합니다 . 

 

  • 12개월이상 사업을 운영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였을때 사업 개시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관련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 수급자격 신청전 마지막으로 그만둔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는 경우 ,

 

  • 수급자격 신청전 마지막으로 그만둔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수급자격 신청전에 채용이  미리 정해진 사업장에 취업한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에서 제외되빈다 

 

 

제출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신청방법은 ?

청구는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우편, 팩스, 온라인, 직접방문의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인증후 로그인을 한 후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취직, 자영업인지를 선택하고 해당사업장에 관한 내용을 적은후 재취업한날 이전 2년간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적이 있는지를 적습니다 저장후 전송합니다 . 서류는 첨부하면 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이용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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